국립부경대학교 | 중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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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안내
작성일 2019-06-04 조회수 46
첨부파일 복학원서식.hwp

◎복학 신청 대상

- 휴학을 한 자 중 복학을 희망하는 자

 

◎복학구분

- 일반복학: 군입대휴학을 제외한 휴학을 한 자

- 군제대복학: 군입대휴학을 한 자

 

◎신청기간

- 수업일수 1/3선까지

 

◎제출서류

- 군제대복학: 전산 신청 시, 전역관련서류(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부) 업로드

 

**복학 시 유의사항

- 수업일수 1/3선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복학 불가
※ 부경대학교 학칙 제59조(학점취득 제한)에 의거 수업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

- 휴·복학기간 이후 복학신청 시 수강신청기간에 신청한 교과목내역이 삭제됨.

- 군제대복학자는 병역기간 종료 후 2개 학기 이내의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복학하여야 함.

- 군입대휴학자 중 일반휴학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군제대복학 후 일반휴학 신청가능

 

**근거: 부경대 학칙 제46조~제47조, 부경대 학사학위과정운영규정 제42조~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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