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역 관리 강화에 따른 자가격리 의무 준수 등 외국인 유학생 보호 관리 및 지도 철저 요청 | |||||||||||||||||||||
작성일 | 2020-04-10 | 조회수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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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코로나19대학긴급대응팀-2192(2020.4.6.) 2. 4.1.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 중으로, 음성 판정 또는
3. 최근 외국인 유학생 중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가 발생한 바,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당초 벌금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중대본, 4.5) >
※ 검역법 제16조, 제17조 및 제39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및 제79조의 3,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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