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중국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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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역 관리 강화에 따른 자가격리 의무 준수 등 외국인 유학생 보호 관리 및 지도 철저 요청
작성일 2020-04-10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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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코로나19대학긴급대응팀-2192(2020.4.6.)

2. 4.1.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 중으로, 음성 판정 또는
무증상자의 경우 14 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 해외 입국 유학생 검역 관리 현황 (4.1 ~) >

 유증상

 →

공항에서

진단검사

 →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음성 : 14일 자가격리

 무증상

 →

거주지

이동 

 →

유럽 :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자가격리

 유럽 외 : 14일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3. 최근 외국인 유학생 중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가 발생한 바,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당초 벌금 3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되는 등 강화된 제재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중대본, 4.5) >

ㅇ GIS 통합상황판을 통한 무단이탈자 다중 감시체계 구축

ㅇ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불시 점검 실시

ㅇ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등 무단 이탈자 조치

ㅇ 이탈자 주민신고제 운영

 

※ 검역법 제16조, 제17조 및 제39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및 제79조의 3,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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