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중국학과
일반대학원
졸업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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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안내

학사 안내

 

수료학점

석사과정 : 24학점 (타과과목 12학점까지 수강가능)

박사과정 : 36학점 (타과과목 18학점까지 수강가능)
한 학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 12학점 이내 (선수/선인과목 미포함)

 

 

필수과목

석사과정 : 석사세미나1, 석사세미나2, 석사연구윤리, 석사논문연구
박사과정 : 박사세미나1, 박사세미나2, 박사연구윤리, 박사논문연구
상기 필수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전공선택과목
세미나11학기 개설 / 세미나22학기 개설
'논문연구'는 수료예정학기에 개설하며, 지도교수의 분반을 수강

'연구윤리'0학점이며, 교내 수강신청 후 Smart-LMS에서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4대폭력 예방교육' 수강

 

 

종합시험

석사과정 : 3과목 (평균 4.3 이상인 자 시험 면제)
박사과정 : 4과목
이수한 자과과목 중 선택 응시
수료학점의 1/2이상 취득한 자 및 수료한 자 응시 가능
동일 교수 교과목으로만 응시 불가

 

 

외국어시험   *외국인은 외국어시험을 응시 신청할 수 없고 면제(대체)신청만 가능

석사과정 : 미실시
박사과정 : 1외국어 (영어), 2외국어 (중국어)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및 수료한 자 응시 가능

 

외국어시험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외국어시험 대체 가능.
- 한국인의 경우 (영어) TOEIC 800점 이상 / (중국어) HSK 5급 이상으로 각각 대체 가능
- 외국인의 경우, TOPIK 5급 이상, 한국어강좌 2개 과목 B+ 이상 취득으로 대체신청만 가능
- 입학 후에 취득한 점수 및 자격증에 한함, 마감일 현재 유효한 성적에 한함.
- 외국어시험(종합시험)신청 기간에만 대체 신청 가능

 

 

 학위취득

석사과정 : 수료학점취득 + 종합시험통과 + 논문심사통과 OR 추가 학점 이수(9학점) 대체 신청

 추가 학점 이수 대체 신청은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신청 가능

 

박사과정 : 수료학점취득 + 종합시험통과 + 외국어시험통과 + 논문심사통과

 

 

 /박사 학위 논문 Proposal과 학위 논문 심사 신청

학위 논문 Proposal을 통과해야 학위 논문 심사 신청 가능

/박사과정생 모두 학위논문 심사 신청 까지 Proposal을 완료해야하며 석사와 박사의 Proposal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진행함.

(Proposal 탈락 시, 해당 학기 중 재실시 불가함.)

 

석사의 경우, 필요 취득학점과 이수 학기를 모두 완료했거나 또는 완료 예정인 3학기 또는 4학기 또는 학위논문 심사 신청 까지 Proposal을 완료해야 석사학위논문 신청이 가능함.

 

박사의 경우, 필요 취득학점 및 이수학기를 모두 완료했거나 또는 완료 예정이고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기 직전 학기까지 Proposal을 완료해야 박사학위논문 신청이 가능함.

 

박사의 경우, 학위논문심사 신청 까지 ‘KCI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논문 등재 2또는 ‘KCI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논문 등재 1건 및 KCI관련 학회 학술대회 발표 2건*의 연구 활동을 반드시 수행해야 학위논문 심사 신청이 가능함

* , 학술대회 발표논문 주제 또는 내용이 대부분 동일할 경우, 1회로 처리

 

외국인의 경우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TOPIK 5급 이상의 공인인증서 제출 (미제출시학위 논문 제출 불가) 

 

 

 학위청구논문 Proposal
매년 4, 10월 첫 번째 주 진행 (추후 안내)

제출 자료는 최소 7일 전에 학과 교수들에게 전달해야 함

박사학위논문 통과 직후 관련 논문에 대한 최종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1. 신청자격

▷ 공통기준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 주당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재학생 기준

- 수업연한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2. 장학금액 장학금 방법: 선감면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등록금 50%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등록금 70%

 

3. 장학신청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장학생 추천서 1, 연구계획서 1,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

추가 신청 시 통장사본 1 제출

내국인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외국인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뒷면 사본) 1

구비서류 미제출 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제출 (외국인만 가능)

가계곤란자 해당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장학생 선발 후, 복무협약서 제출

 

4.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 보고서 작성 지도교수 확인 후 사무실 제출

연구/수업조교장학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17학번 이후)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 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의무 제출

장학생 의무사항 미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 박사배정시 패널티 부여

 

5. 활동보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9:00~18:00 사이의 시간으로 작성, 수업(보강)시간 및 점심시간 제외, 공휴일 제외

활동장소로 재택 작성 불가, 대학원생 연구실 또는 지도교수 연구실로 작성

활동내역으로 개인 공부, 논문 작성, 자료수집, 책 보기 작성 불가, 반드시 교원의 수업이나 연구 보조 관련 활동

학생 개인일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일자 및 시간은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 국내/외 단기 연수 및 해외발표, 해외여행, 예비군훈련, 병원진료 및 입원 등(외국인학생 출입국 유의)

 

6. 참고사항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www.nhis.or.kr 자격득실확인서메뉴 개인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조회조건(전체) 프린트발급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 www.4insure.or.kr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증명서발급메뉴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신청 →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확인 후 증명서 출력

미취업자 인정여부 확인

- 인 정: 미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미표기)

- 미인정: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표기),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

외국인학생 체류자격: D2(유학), D4(일반연수), F2(장기체류비자), F4(재외동포), F5(영주권), F6(결혼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