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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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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7-14 조회수 11
첨부파일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온라인 신청 매뉴얼.hwp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학생안내문!.hwp

2020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20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희망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착오 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에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맨 아래 학생안내문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해보세요.

  

□ 신청대상자

○ 학사학위취득유예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중 본인의 원으로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자는 졸업자격인증 필.수./ 졸업자격인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학점충족자는 무조건 자동으로 졸업됨(학년 진급x) -->졸업유보를 희망하면 졸업자격인증을 통과(신청-포털에 어학성적표 업로드) 후에 학위취득유예 신청 필수 ▶클릭

 

○ 조기졸업(편입생건축학과 제외): 3(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

※ 조기졸업 안하면 정규학기(8학기內 등록금은 전액납부(최소 수강신청학점은 없음)

 

 

□ 신청기간2020. 8. 3.() ~ 8. 7.() (신청·취소기간 동일)

⇒ 추가신청기간은 절대 없음(학사유예 승인 후 금액 납부하면 학기중 졸업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승인 최종확인일자(포털에서 확인가능): 2020. 8. 14.()

  

 

□ 신청방법(붙임참고): 온라인 신청(http://portal.pknu.ac.kr) 및 방문(조기졸업자)

 

 

□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 이상)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응답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사용료(수강미신청자등록금(수강신청자납부 필수(미납시 8.31자 일괄 졸업)

 

☞ 2020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

: 2020. 8. 25.() ~ 8. 27.() (3일간※ 고지서 출력기간 동일

※ 2020-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사용료(수강미신청한시적 면제(, 0원 납부 안하면 8.31.자 졸업)

※ 0원 납부 방법고지서 출력 후 교내 수협은행 방문 0원 등록

 

  

※ 학사유예자는 휴학불가하며휴학자도 유예신청불가(한번 유예 시 유예연장 또는 졸업만 가능)

※ 유예신청일부터 8월말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다음학기 개강일(9.1.)부터 발급가능)

※ 2019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발급(재학증명서 발급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內 매학기 신청가능 (유예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

 

 

 

○ 조기졸업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미제출시 접수안됨)

석사 연계과정 신청자조기졸업은 신청하지 않으며추후 석사 연계 과정자 학부 졸업신청 및 대학원 입학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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