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중국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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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안내
작성일 2021-12-15 조회수 34
첨부파일 [붙임1]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학생안내문(홈페이지용).hwp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대상자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자

※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해 추가학기를 이수해야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 불요

 신청기간: 2022. 1. 21.() ~ 1. 27.() [추가신청 불가]

 취소기간: 2022. 1. 21.() ~ 1. 27.((신청·취소기간 동일)

※ 취업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2022.2.17.(까지 가능

 신청 및 취소 방법학사행정정보시스템(http://portal.pknu.ac.kr)

신청학사행정정보시스템 졸업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① 학사학위취득유예사유 선택

② 활동내역 및 계획 상세히 작성(50자 이상)

③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활동 상세 계획 질문지 응답

④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버튼 클릭

※ 활동내역 및 계획을 작성 안할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불가

취소학사행정정보시스템-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신청 취소 클릭

 결과확인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2. 2. 7.(부터 가능

 유의사항

학사유예자는 휴학불가하며휴학자도 유예신청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內 매학기 신청가능 (유예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

사용료(수강미신청자)·등록금(수강신청자) 납부 필수(미납시 2월말 일괄 졸업)

사각형입니다.

유예신청일부터 2월말까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다음학기 개강일(3.2.)부터 발급가능)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발급(재학증명서 발급불가)

 

■ 조기졸업

 신청대상자3(6학기 또는 7학기)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편입생건축학과 제외)

 신청기간2022. 1. 21.() ~ 1. 27.() [추가신청 불가]

 취소기간: 2022. 1. 21.() ~ 1. 27.((신청·취소기간 동일)

 신청 및 취소 방법

① 온라인 신청(http://portal.pknu.ac.kr): 졸업-졸업대상자-조기졸업신청 버튼 클릭

? 조기졸업신청서 버튼 클릭

② 신청서 출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

 취소학사행정정보시스템 졸업 졸업대상자 조기졸업 신청 신청취소 클릭

 결과확인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2022. 2. 7.(부터 가능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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