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전과 실시 계획 안내 | |||
작성일 | 2020-01-10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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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2020-1 일반대학원 전과실시 공고 및 전과원서.hwp (붙임2) 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전과 실시계획(안).hwp | ||
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전과 실시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접수기간****
2020. 1. 8.(수) ~ 2020. 1. 14.(화)
1. 전과허용 범위 -「부경대학교 학칙」 제 43조(전과 또는 전공변경 범위 등)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계열에 관계 없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전과 허가
2. 신청자격
- 2019-2학기까지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2020-1학기 재학 예정인 자
3. 선발인원 및 기준
- 일반대학원 각 학과(전공)주임이 전과원서에 동의한 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할 수 있음. 전입학과(전공)의 선발기준에 따름.
4. 원서접수
- 기 간 : 2020. 1. 8.(수) ~ 1. 14.(화)
- 장 소 : 전출(재적)학과 및 전입학과 확인 후 전출(재적)학과 사무실로 제출 ※ 전출(재적)학과에서 취합 후 대학원행정실로 공문 제출(원본 학과사무실 자체보관)
- 제출서류 : 전과원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5. 행정사항
가.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과 신청 전에 교육과정과 졸업요건, 선발기준, 장학금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과(전공)사무실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과가 허가된 휴학생이 당해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전과허가를 취소한다.
다.「부경대학교 대학원 교무규정」 제9조(학점의 인정)에 의거 타 학부(과).전공 및 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추가사항)
라. 전과허가자는 전과 확정 후 전과하는 학과(전공)주임에게 학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과 이전에 취득한 전공과목 중 학과(전공)에서 동일(유사)교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하고, 그 외 교과목은 타과이수과목으로 인정한다.
마. 전과가 허가된 학생에 대하여 전입학과(전공)에서는 학점인정 신청 처리 시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제출서류는 학과에서 대학원행정실로 공문으로(파일첨부) 제출하며 원본은 자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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