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모집 | |||
작성일 | 2023-01-04 | 조회수 | 283 |
---|---|---|---|
첨부파일 | 2023-1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2023학년도 1학기 _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 ||
2023-1학기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모집
2023-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신입생) 을 모집합니다.
신청기한: (외국인) 신입생 2023. 1. 5. (목) 18:00 (내국인) 신입생 2023. 1. 17. (화) 18:00 재학생 2023. 1. 16. (월) 18:00
1. 신청자격
<공통기준> 1.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2.총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장학금액 2018 이후 입학자: 등록금 50% 2017 이전 입학자: 등록금 70%
****장학금 방법: 2023-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2. 장학신청 제출서류 1) 장학생 추천서 1부 ---공통 2) 연구계획서 1부 ---공통 3)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공통 **미취업(미가입)확인용도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한국인만 제출 **미취업(미가입)확인용도 5)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 ---외국인만 제출 6)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미제출 서류 있을 시에만 외국인만 제출 가능, 내국인은 불인정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가계곤란자만 제출
3.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총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 보고서 작성 -> 지도교수 확인 후 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17학번 이후)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의무 제출 4) 장학생 의무사항 미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 박사배정시 패널티 부여.
4. 참고사항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 ○ 미취업자 인정여부 확인
○ 외국인학생 체류자격: D2(유학), D4(일반연수), F2(장기체류비자), F4(재외동포), F5(영주권), F6(결혼이민)
5. 장학생 선발 후 복무협약서 제출 ▲▲ 제출서식 및 기타 상세내용은 게시물 상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 | 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 안내 |
---|---|
이전 | 학적부 등재 포상내역 제출 안내(2022학년도 2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