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추가(후감면) 모집 | |||
작성일 | 2023-09-07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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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2023-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 ||
2023-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기한: 2023. 9. 13.(수) 16:00
1. 신청자격 <공통기준>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총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재학생 기준> - 수업연한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2. 장학금액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등록금 50%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등록금 70% ****장학금 방법: 선감면
3. 장학신청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장학생 추천서 1부 - 연구계획서 1부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내국인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외국인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 ※ 구비서류 미제출 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제출 (외국인만 가능, 내국인은 불인정) ※ 가계곤란자 해당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4.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총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 보고서 작성 → 지도교수 확인 후 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17학번 이후)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의무 제출 4) 장학생 의무사항 미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 박사배정시 패널티 부여
5. 참고사항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 - 미취업자 인정여부 확인 - 외국인학생 체류자격: D2(유학), D4(일반연수), F2(장기체류비자), F4(재외동포), F5(영주권), F6(결혼이민)
6. 장학생 선발 후 복무협약서 제출
▲▲ 제출서식 및 기타 상세내용은 게시물 상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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