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추가(후감면) 모집 | |||
작성일 | 2024-09-11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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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배포용).pdf 2024-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 ||
2024-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후감면)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신청기한: ~ 2024. 9. 19.(목) 16:00
1. 신청자격 <공통기준>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총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또는 수업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재학생 기준> - 재학생 중 수업연한(2년/4년) 미초과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신입생, 편입생 기준> - 자격요건 없음
2. 장학금액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수업료의 50%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수업료의 70% 학석사연계과정생 : 수업료 100% ****장학금 방법: 등록금 완납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예정 (2024년 11월 예정)
3. 장학신청 제출서류 - 장학생 추천서 1부 (서식1)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내국인 해당) -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 (외국인 해당) ※ 구비서류 미제출 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제출 (외국인만 가능, 내국인은 불인정) (서식2) ※ 가계곤란자 해당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또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4.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총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 보고서(서식5) 작성 → 지도교수 확인 후 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17학번 이후)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의무 제출 (서식6) 4) 장학생 의무사항 미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 박사배정시 패널티 부여
5. 참고사항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 - 미취업자 인정여부 확인 - 외국인학생 체류자격: D2(유학), D4(일반연수), F2(장기체류비자), F4(재외동포), F5(영주권), F6(결혼이민)
6. 장학생 선발 후 복무협약서, 활동계획서 제출 (서식3, 4)
▲▲ 제출서식 및 기타 상세내용은 게시물 상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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