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안내 | |||
작성일 | 2019-06-04 | 조회수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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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휴학원 및 휴학기간연장원 서식.hwp | ||
◎휴학 신청 대상 - 재학생 중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 - 휴학생 중 휴학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
◎휴학 구분 - 일반휴학: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업 1/3선까지 신청 가능 - 특별휴학: 기말고사 실시 전까지 신청 가능(단,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1/3선 이후 신청 시 제적될 수 있음) *군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등 필요, 통산 1회 3년으로 제한하나 전역일로 부터 2개 학기(1년)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질병휴학: (의료법기준)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 필요 *유학휴학: 여권 사본(해당비자 포함) 및 입학허가증명서 필요 *그 외 특별휴학(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 창업): 해당 증빙자료 필요
*** 주의사항 - 신입생, 편입생은 첫 학기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특별휴학, 군입대휴학 등 가능)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복학처리 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자동연장 신청자는 복학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휴학이 연장됩니다. 신청시 자동연장에 체크하고 중간에 복학하고자 하시면 복학신청 하시면 됩니다.
※ 관련규정: 학칙 제46조 및 제47조,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42조 및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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