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안내 | |||
작성일 | 2019-06-04 | 조회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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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복학원서식.hwp | ||
◎복학 신청 대상 - 휴학을 한 자 중 복학을 희망하는 자
◎복학구분 - 일반복학: 군입대휴학을 제외한 휴학을 한 자 - 군제대복학: 군입대휴학을 한 자
◎신청기간 - 수업일수 1/3선까지
◎제출서류 - 군제대복학: 전산 신청 시, 전역관련서류(전역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부) 업로드
**복학 시 유의사항 - 수업일수 1/3선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복학 불가 - 휴·복학기간 이후 복학신청 시 수강신청기간에 신청한 교과목내역이 삭제됨. - 군제대복학자는 병역기간 종료 후 2개 학기 이내의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복학하여야 함. - 군입대휴학자 중 일반휴학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군제대복학 후 일반휴학 신청가능
**근거: 부경대 학칙 제46조~제47조, 부경대 학사학위과정운영규정 제42조~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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